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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2인자' 강훈, 징역 15년 2심도 불복…대법 간다

입력 : 2021-08-31 13:55:40 수정 : 2021-08-31 13: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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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촬영한 혐의 등으로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대화명 '부따' 강훈(20)이 대법원 판단까지 받게 됐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강훈 측은 이날 항소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6일 "최초의 박사방인 무법지대방이 만들어지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해자들의 영상과 사진이 올라오고 참여자들이 환호했다고 표현돼 있다"며 "공동 목적을 가진 공동 다수인, 피고인, 조주빈 등의 계속적 관계가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박사방 관리 및 홍보, 피해자 물색·유인, 성착취물 제작, 범죄수익 인출·은닉 등 조직에서 필수적 역할 담당했다. 노예화한 영상물이 계속 유포돼 피해자들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조주빈의 협박이나 피해자의 신상을 몰랐고, 피고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조주빈과 암묵적으로 계획했다"며 "검거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을 공모해 공동정범으로 형사책임을 져야한다"고 판시했다.

 

강훈은 조주빈과 공모 후 협박해 아동·청소년 2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5명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성인 피해자 26명의 성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강훈은 박사방 범죄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추가기소되기도 했다. 그외 조주빈과 공모해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 조주빈과 별개 범행인 지인 사진을 합성해 능욕한 혐의 등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주빈 판결과 마찬가지로 박사방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할 공동의 목적을 갖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범죄집단이 맞다고 판단하는 등 강훈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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