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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궁 학폭 가해자에 예천교육지원청, 선도조치 처분 “세부 내용은 비공개”

입력 : 2021-08-27 22:19:13 수정 : 2021-08-27 22: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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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교육지원청 “비밀누설 금지 조항에 따라 회의결과 비공개”
지난 4일 경북 예천의 한 중학교 3학년 선배 양궁선수가 1학년 후배 양궁선수의 등에 활을 쏴 옷이 찢어지고 등에 상처를 입은 모습. KBS 제공

 

양궁 학교폭력 사건 가해자에게 예천교육지원청은 선도조치 처분을 내리면서 구체적인 처분내용은 비공개 처리했다.

 

27일 경북도 예천교육지원청은 중학교 양궁부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 학생에게 선도조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그러면서도 비밀누설 금지 조항에 따라 구체적인 처분 내용은 비공개했다.

 

이날 지원청은 양궁부 3학년 선배선수가 1학년 후배선수에게 화살을 쏴 상처를 입힌 사건에 대해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4시간 가까이 열어 회의한 결과 이런 처분내용을 결정했다.

 

예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비밀누설 금지 조항에 따라 회의 결과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선도조치에는 통상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비롯해 접촉·협박·보복금지, 봉사활동,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이 포함된다.

 

앞서 경북 예천의 한 중학교 양궁부에서는 지난 4일 선배가 후배에게 활을 쏘는 사건이 발생했다. 양궁부 주장이었던 3학년 선수는 3~4m 정도 거리에서 1학년 선수에게 활을 쏴 후배의 등에 상처를 냈다. 사건이 일파만파 퍼졌고 가해 학생은 과거에도 다른 학생들에게도 학교폭력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나아가 성적인 행위까지 벌였다는 피해증언이 나온 상태이다.

 

특정 피해 학생은 이로 인해 양궁을 그만두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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