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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단속에 적발된 노래방, 몰래 영업하다 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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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8-05 09:06:59 수정 : 2021-08-05 09: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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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가 시행 중인 부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유흥업소와 노래연습장 등의 영업이 전면 금지된 상태다. 이런 와중에 몰래 영업을 하다 한차례 적발된 이후에도 또다시 영업하다 적발된 ‘간 큰’ 노래방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5일 부산진구 모 노래방 30대 업주 A씨와 종업원 및 이용객 등 15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집합금지명령)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코로나19로 영업이 금지된 전날 오후 11시 58분쯤 부산진구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몰래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영업이 금지된 노래방에서 호객행위로 손님을 받고 몰래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옥상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가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업주 A씨에게 출입문을 열라고 통보했다.

 

A씨가 자진해서 출입문을 열자 노래방 내부 룸 4곳에서 종업원 2명과 이용객 12명이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될 예정이다.

 

경찰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조정될 때까지 시내 유흥가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해당 노래방은 지난달 31일에도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몰래 영업하다 한차례 적발됐다. 당시 오전 3시 40분쯤 종업원 5명과 이용객 7명 등 12명이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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