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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배달원 행세…집행유예 두달만에 피해자 찾아가 폭행한 40대

입력 : 2021-08-05 07:00:00 수정 : 2021-08-04 17: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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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 / 폭행하다 경찰에 현행범 체포

원한이 있는 이의 집에 찾아가 폭력을 휘둘렀던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지 불과 두 달 만에 마찬가지 행동을 또 해 구속됐다.

 

경찰은 치킨 배달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고 폭행한 혐의(주거침입·폭행)로 A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피해자의 거주지인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 앞을 서성이다가 배달을 온 치킨 배달원으로부터 치킨을 넘겨받은 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다음날인 31일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며 폭행하다가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과거에도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주거침입과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징역 5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법원에서 인정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된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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