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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하고 택시 운전한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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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8-04 14:40:26 수정 : 2021-08-04 14: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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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같은 범죄 저지른 전력 없어”

법원이 공중화장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자택까지 택시를 운전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에게는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2월15일 오후 3시쯤 인천시 계양구 귤현동에 있는 한 공중화장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3.3㎞ 떨어진 자택까지 택시를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2018년과 2019년에도 서울에 있는 PC방과 모텔에서 2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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