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바이든 정부, 소송전 감수하고 임차인 퇴거 유예 기간 또 연장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1-08-04 13:20:17 수정 : 2021-08-04 13:20:16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코로나19 감염률 높은 지역 60일간 연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난으로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임차인 퇴거 유예 기간을 또다시 연장했다. 미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지난달 말 끝난 임차인 퇴거 유예 조치를 오는 10월 3일까지 60일간 연장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로써 코로나19 확산으로 폐업한 자영업자나 실직자 수백만 명이 집세를 내지 못해 거리로 쫓겨나는 사태를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뉴욕 타임스(NYT)는 정부의 이번 연장 조치 수혜자는 임차인의 90%가량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임대료나 주택 융자금을 내지 못해 주민들이 쫓겨나면 코로나 19 확산 사태 속에서 중대한 공중 보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퇴거 유예 기간 연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CDC가 지난해 9월 퇴거 유예 조치를 시행했고, 지난 6월 30일로 만료 예정이던 이 조치를 한 달 연장함에 따라 지난달 말로 유예 기간이 끝났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의회의 입법이 선행되지 않으면 퇴거 유예 기간을 다시 연장하는 게 불가하다고 판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미 하원에 퇴거 유예 연장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공화당이 이에 반대해 무산됐다. 그러나 월세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 축출 사태가 현실화될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세입자와 진보 진영이 강력히 반발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CDC에 ‘코로나 19 확산 지역’에 한정한다는 단서를 붙여 임차인 퇴거 유예 기간을 연장하도록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의 판결을 의식해 전국 단위의 일률적인 퇴거 유예를 피하면서 임대료 지원 연방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전략을 동원했다. 바이든 정부는 임대료 지원용 연방 예산 465억 달러(약 53조 5000억 원)를 확보해 놓고 있으나 이 중 30억 달러가량만 분배된 상태이다.

 

미 정부의 퇴거 연장 조처는 소송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이 선택이 합헌적 조치인지 말할 수 없고, 모르겠다”면서 “일부 학자는 그럴 것이라고 하고, 일부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고 한다”고 말했다. 건물주와 임대인 측은 정부의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전국아파트협회는 체납 임대료가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며 지난주에 정부를 고소했다. 일부 주택 소유주들은 세입자로부터 월세를 받지 못해 주택 융자 할부금을 내지 못하는 등 파산 위기에 직면해 있다. 현재 미국에서 월세를 체납하고 있는 임차인은 600만 명이 넘는다고 워싱턴 포스트(WP)가 무디스의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엄현경 '여전한 미모'
  • 엄현경 '여전한 미모'
  • 천우희 '미소 천사'
  • 트와이스 지효 '상큼 하트'
  • 한가인 '사랑스러운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