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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는 나와야 할 데 나와야” “내 세컨드잖아” 성희롱 발언 교사 ‘벌금 1000만원’

입력 : 2021-08-04 13:04:15 수정 : 2021-08-04 13: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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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중학교 제자들에게 성적 불쾌감을 유발시키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넘겨진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지방의 한 중학교 강당에서 체조 동작을 설명하면서 "여자는 들어갈 데는 들어가고 나와야 할 데는 나와야 한다"고 말해 학생들에게 성적 불쾌감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또 한 학생을 지칭해 "몸매도 예쁘고 얼굴도 예쁘다", "내 세컨드잖아"라는 말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학생의 둔부를 무릎으로 치고 어깨동무를 하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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