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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하 남친이 헤어지자고 할까 봐” 갓 낳은 아기 4층서 던진 20대 엄마 ‘실형’

입력 : 2021-08-03 14:45:35 수정 : 2021-08-03 15: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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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검찰, 여성 항소 모두 ‘기각’
뉴시스

 

자신이 낳은 아기를 4층 아래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 여성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가 기각하자 결국 상고를 포기 했다. 

 

이 여성은 아이를 양육하고 있었으며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아기를 더 키울 수 없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법원에 따르면 A(29)씨는 지난해 7월 남자친구 B(24)씨와 사이에서 임신하게 된 것을 알게 됐다.

 

경기 고양시에서 부모와 함께 살던 A씨는 부모는 물론 B씨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결국 시간이 흘러 지난 1월 16일 오전 6시쯤 진통을 느껴 화장실에서 몰래 분만했다. A씨는 출산 사실을 끝까지 숨기고자 아기를 화장실 창문을 통해 4층 아래로 던졌다.

 

같은 날 오후 건물 사이에 아기가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아기는 알몸 상태로 탯줄도 달려 있었다.

 

아기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이 ‘머리뼈 골절 등 전신 다발성 손상’이라는 소견을 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이미 전 남편과 사이에 낳은 아이를 부모 집에서 키우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혼 후 B씨를 만났으며 지난해 2월에도 임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얼마 뒤 A씨는 또다시 임신했고 이번에도 A씨는 이미 아이가 있는 데다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아기를 낳으면 부모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해 이를 숨겼다.

 

A씨는 경제적으로 준비돼 있지 않은 B씨가 이 사실을 알면 헤어지자고 할까 봐 말하지 않았고, 산부인과 진료도 받지 않았다.

 

결국 영아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은 지난 4월 A씨의 이 같은 사정을 참작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 취업, 사실상 노무 제공의 금지를 명령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고했고 검찰도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4-3부는 지난달 22일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나이 정도면 상황 판단을 잘해서 현명하게 대처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결국 A씨는 재판부에 상고 포기서를 제출했다. 검찰도 상고하지 않았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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