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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노동자 사망’ 서울대 총장 “고인과 유족께 사과… 개선방안 마련"

입력 : 2021-08-02 10:59:34 수정 : 2021-08-02 11: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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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조사 발표 사흘만
노동자 A씨 사망 후 노동부 조사 착수…"직장 내 괴롭힘 있었다"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 연합뉴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청소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2일 고인과 유가족에게 사과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 발표 3일 만이다.

 

이날 오 총장은 입장문을 내고 “고인과 유족, 그리고 피해 근로자 모든 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금주 내로 유족과 피해근로자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해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 총장은 “서울대는 고용노동부의 행정지도 내용에 따라 충실히 이행방안을 준비해 성실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전반적인 근로환경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노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협의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지난 6월 서울대 기숙사 청소 노동자 A씨가 사망한 뒤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노동부의 조사 결과에서 서울대 기숙사 안전관리팀장 B씨는 청소 노동자를 대상으로 업무 관련성이 없는 필기시험을 보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관악구 서울대 관악학생생활관 아고리움에 사망한 청소노동자의 추모공간이 지난달 15일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에 따르면 이 시험은 지난달 6일 ‘제1회 미화 업무 필기 고사’라는 이름으로 실시됐다. ‘관악학생생활관’을 영어 또는 한문으로 쓰게 하거나 기숙사 첫 개관연도 등을 질문했다. 근무평정 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B씨는 임의로 시험 성적을 근무평정에 반영한다고 알렸다.

 

노동부는 “사전 교육 없는 필기시험이 교육 수단으로는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필기시험 공지를 예고하지 않은 점 등도 고려됐다.

 

B씨가 청소 노동자들의 복장을 점검하고 품평을 한 것도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봤다. B씨는 2차 업무 회의에 ‘드레스 코드’에 맞는 복장을, 3차 업무 회의에 퇴근 복장을 하고 참석할 것을 요청했고, 회의 중에는 일부 근로자들의 복장에 대해 손뼉을 치는 등 품평을 했다. “복무규정 등의 근거 없이 회의 참석 복장에 간섭하고 품평을 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백준무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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