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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밀려 사라진 ‘옛 대전법원관사’ 영구 기록된다

입력 : 2021-08-02 01:00:00 수정 : 2021-08-01 15: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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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에 대전에 터를 잡은 ‘옛 대전법원관사’가 영구 기록으로 남게됐다.

 

대전시는 재개발로 사라지는 공간과 건축물을 기록하는 ‘도시기억프로젝트’ 사업으로 올해 대전 중구 선화동 ‘옛 대전법원관사’, 중구 대흥동 ‘좋은부동산건물’을 선정해 기록화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1일 밝혔다.

 

대전법원관사는 일제강점기 공주 지방법원이 대전으로 이전해 오며 현 대전세무소 자리에 있던 법원청사 인근에 지어졌다. 건립연대는  대전지방법원 청사의 준공시기인 1939년과 같을 것으로 추정된다. 해방 후까지 계속 관사로 사용되다가 최근 선화동 신축 아파트 부지에 포함되면서 지난 2월 철거됐다. 

 

대흥동 ‘좋은부동산’ 건물은 대흥동 사거리에 접해 있는 ‘점포병용주택’으로 특이한 외관을 갖춘 건물이다.

 

1955년 건축됐지만 일제강점기의 ‘일양절충식(日洋折衝式) 주택’의 형식과 구조를 갖고 있다. 대흥동로터리의 한 모서리에 가로와 대지의 형태에 순응한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대전 도시계획과 건축형태의 한 측면을 보여주는 사료로서의 가치가 크다.

 

이상희 목원대 교수는 “법원관사는 일제강점기 관사건축 중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과 보존상태도 비교적 좋았다는 점에서 많은 아쉬움을 남긴 퇴장이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좋은 부동산 건물에 대해선 “현재 대전에 남아 있는 충남도관사와 소제동철도관사, 그리고 이미 사라진 육군관사와 성산교회 목사관, 법원관사 등과 함께 일제강점기에서 해방, 그리고 한국전쟁과 소위 재건시대로 이어지는 근현대 주거양식의 계승과 변용을 추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연결고리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라고 평가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문화재 기록화사업은 기록을 통한 보존이라는 그 자체의 의미도 크지만, 기록화사업을 통해 역사적 의미가 분명해진 것들에 대해서는 문화시설로의 리노베이션 등 활용을 통한 보존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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