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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회사 철제 부산물 5000t 빼돌려 14억 챙긴 2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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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8-01 11:00:00 수정 : 2021-08-01 10: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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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철제 부산물(분철)을 8년간 회사 몰래 빼돌려 14억원을 챙긴 40대 직원과 50대 판매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 박현배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중고 공구 판매업자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업무시간에 회사 내부로 트럭을 가져와 분철을 반출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한데 다, 범행 기간도 길고 횡령 금액도 매우 크다”며 “지금까지 피해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울산의 한 공작기계업체 직원인 A씨는 분철 매각업무를 담당하면서 2011년 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공장에서 발생한 분철 5213t을 353회에 걸쳐 중고 공구판매업자 B씨에게 넘기고 14억42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A씨로부터 분철을 넘겨받아 현금화한 다음,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챙기고 남은 돈을 A씨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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