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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자발찌 끊은 ‘함바왕’ 유상봉에 공용물건손상죄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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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7-29 18:28:20 수정 : 2021-07-29 18: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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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 불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보름만인 지난 27일 검찰에 체포된 유상봉씨. 연합뉴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보름 만에 검거된 ‘함바왕’ 유상봉(74)씨에게 검찰이 공용물건손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자발찌를 훼손했을 때 통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할 수 있으나, 재판 중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보석이 허가된 피고인에게는 이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29일 인천지검과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무소속 윤상현(58) 의원이 연루된 ‘총선 공작’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올해 4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유씨는 “건강 상태가 극도로 좋지 않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구속 기간을 고려했다”며 보석을 허가했다. 다만 전자발찌를 반드시 몸에 부착해야 하고 자택으로 주거지가 제한된 상태에서 법정 출석 외 외출은 할 수 없는 조건이었다.

 

이는 법무부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허가’ 제도다. 제도 시행 초기에 보석으로 석방된 피고인들이 도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법무부는 “보호관찰관이 전자장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철저히 감독하겠다”고만 했을 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진 못했다.

 

보석으로 풀려났을 당시 이미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운영권과 관련한 사기 사건으로 또 다른 재판을 받던 유씨는 대법원이 지난달 29일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자 이달 12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다. 검거팀을 꾸린 검찰은 도주한 지 15일 만인 지난 27일 유씨를 경남 사천 일대에서 붙잡았다.

 

문제는 유씨처럼 전자발찌 부착을 조건으로 풀려난 피고인이 보석 중에 전자발찌를 훼손할 경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는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이 통지를 받은 법원이 곧바로 보석을 취소할 수 있을 따름이다. 

 

이에 법무부도 보석 피고인의 전자발찌 훼손과 관련한 처벌 규정이 없는 사실을 최근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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