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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랑제일교회 폐쇄 절차 진행… 집행정지 ‘기각’

입력 : 2021-07-28 22:30:00 수정 : 2021-07-29 10: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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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위반 종교시설 4곳 행정조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0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열린 사랑제일교회 및 국민특검 전국변호사단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가 시설 운영중단 명령을 위반함에 따라 관할 구청인 성북구가 시설 폐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 송은철 방역관은 이날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성북구가 사랑제일교회 폐쇄 조치를 위해 청문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염병예방법 49조3항에 따르면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운영중단 기간에 운영을 계속할 경우 관할 구청장이 시설 폐쇄를 명령하게 돼 있다.

 

사랑제일교회 외에 방역수칙을 위반한 종교시설 4곳에 대해서도 관할 자치구가 행정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 측은 문재인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은 국민을 속이는 사기라며 이에 불복해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18일 대면예배를 진행해 구청으로부터 운영 중단(7월 22∼31일) 조치와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후 교회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지난 24일 기각됐고 25일에도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사랑제일교회·전광훈 목사·변호인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거리두기 4단계 지침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예배·집회 금지 명령은 헌법과 국민저항권보다 위에 서서 군림하려 하는 짓”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기 방역과 종교·집회의 자유만 전면 금지한 명백한 헌법 위반에 대해 교회는 끝까지 불복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 교회 예배 금지 지침의 목적은 딱 하나. 전광훈을 잡으려 하는 것”이라며 “8월 15일 국민대회를 통해 혁명을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회 측은 “백화점과 공연장 등은 허용하면서 예배와 야외 집회는 금지하는 최소한의 합리성도 없는 엉터리 4단계 방역지침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지긋지긋한 국민 탓은 그만하고 코로나 생활 방역을 선언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방역지침은 과학적·통계적 근거도 없다”며 “코로나19 검사자 수를 늘리고 줄이는 방식으로 확진자 수를 조절하고 있다”고 했다.

 

교회 변호인단인 이명규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대규모 집회를 금지한다고 하지만 집회와 종교 모임은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빠른 길은 시민 불복종 운동이고 국민 저항권 운동”이라고 주장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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