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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칭해 청소년 성폭행한 50대 징역 8년

입력 : 2021-07-27 08:43:53 수정 : 2021-07-27 08: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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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bolic picture of violence at home

경찰관 행세를 하며 청소년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정보통신망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채팅 앱으로 만난 10대 여성 2명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신분증과 테이저건처럼 보이는 물건을 보여주면서 단속 경찰관 행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들이 이른바 조건 만남을 하려고 한 것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게 할 것처럼 위세를 보였다. 실제로 A씨는 차를 몰고 경찰서 앞을 지나기도 했다.

 

A씨는 '이거에 한 번 맞으면 바로 기절한다. 경찰서로 가고 싶지 않으면 시키는 대로 하라'고 겁을 준 뒤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경찰을 사칭하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다"며 "아동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이끌어야 할 책임을 저버리고 위력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질에 상응하는 엄벌을 하고 상당 기간 교정기관에 머물면서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로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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