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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전달 놓고 “인편이냐 우편이냐”… 공수처·대검, 끝나지 않은 서열싸움

입력 : 2021-07-25 19:00:00 수정 : 2021-07-25 18: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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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사건 이첩 때 인편만 요구”
공수처, 하급기관 취급 불만 나와
대검선 “문서수발 사전협의” 부인
“기관들 기싸움 언제까지” 비판론

“우리가 배달부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검찰청이 서류 전달 방식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이첩할 때는 직원들이 직접 서류를 실어 날라주는 데 반해, 검찰이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할 때는 대부분 우편으로 부친다는 이유에서다. 단순한 서류전달 방식에 불과하지만 속내는 ‘어디가 상급기관이냐’를 둘러싼 신경전으로 분석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 서류를 이첩하는 방식을 놓고 공수처와 대검 안팎에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공수처 한 관계자는 “대검에 우편으로 보내면 안 되겠냐고 요청했는데 거절당했다”며 “정기적으로 직원 두 명이 과천과 서초동을 왕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내에서는 검찰이 공수처를 하급기관으로 본다는 방증이란 불만이 나왔다. 대검은 이를 지적한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입장문을 내 “문서수발과 관련, 사전에 공수처 직원 등 몇 명이 대검을 방문하는지 등을 놓고 수차례 대면, 유선 등 사전 협의를 했다”며 “현재까지 공수처와 대검에서는 인편, 우편 등 편리한 방법으로 문서 송부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검에서 협의없이 공수처 직원에게 이첩 서류를 직접 가져오게 하거나 우편 접수를 거절한 사실은 단연코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지켜보는 법조계 의견도 갈린다. 한 변호사는 “법률에 인편으로만 받아야 한다고 규정된 것도 아니고 다른 방법도 많은데 굳이 날짜를 지정하거나 방식을 다원화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은 내부에 서류 전달 체계에 따라 인편이나 우편 등으로 서류를 보내는데, 공수처는 초기단계라 아직 조직에 그러한 체계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 같다”며 “다른 조직에 어떻게 서류를 송달할지는 공수처에서 판단해 스스로 결정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공수처와 검찰의 기싸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규원 검사에 대한 ‘조건부(유보부) 이첩’, 문홍성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3명에 대한 이첩 요청 등 수사권과 기소권을 두고 두 기관은 사안마다 부딪쳤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기관 간 서열 정리에 앞서 국민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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