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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의혹 기자 소환

입력 : 2021-07-25 19:30:00 수정 : 2021-07-25 18: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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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영수도 곧 조사 전망

100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수감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43·구속)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는 언론인들이 잇따라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씨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종합편성채널 기자 A씨를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서울 소재 모 사립대 대학원에 다니며 김씨로부터 학비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에는 같은 혐의로 중앙일간지 기자 B씨를 소환 조사했다. B씨는 김씨로부터 차량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이모 부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강등)와 전 포항남부경찰서장,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언론인 A·B씨,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날 A씨까지 소환조사를 받으면서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알려진 7명 중 박 전 특검을 제외한 이들의 소환조사가 모두 진행됐다.

박 전 특검은 김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를 빌려 타고 수산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으며, 렌터카 의혹이 불거지자 특검에서 사퇴했다. 박 전 특검도 조만간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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