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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종료 ‘배드파더스’ 모방사이트 등장

입력 : 2021-07-25 20:00:00 수정 : 2021-07-25 18: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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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이트 “무단으로 퍼 날라
같은 이름 상표등록 마쳐” 비판
신규 사이트선 “논란 될 일 없어”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배드파더스’가 오는 10월 공식적인 활동 종료를 예고한 가운데 동명의 웹사이트가 개설돼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포털사이트에 배드파더스를 검색하면 ‘(배드파더스)나쁜아빠들’이라는 사이트가 상단에 표시된다. 해당 사이트에는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이름과 사진, 나이, 거주지 등 신상은 물론 구본창 대표가 이끄는 배드파더스 활동을 다룬 언론 기사들도 올라와 있다. 하지만 이 사이트는 구 대표의 ‘원조’ 배드파더스 사이트와는 관련이 없는 곳이다. 구 대표의 배드파더스는 2018년 7월 개설됐으나 최근 정부에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의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사이트 운영을 종료를 결정한 상황이다. 구 대표는 “배드파더스 사이트가 법원에서 명예훼손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똑같은 이름의 새로운 사이트가 만들어졌는데 기존 사이트에 올라온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상을 무단으로 퍼 날랐다”며 “모방 사이트를 만든 것도 모자라 ‘배드파더스’로 상표등록까지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구 대표는 모방 사이트를 통한 신상공개는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신상을 게시하거나, 신상공개 후 양육비를 지급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때 신상이 공개된 사람이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할 경우 모방 사이트뿐 아니라 제보자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구 대표는 “우리가 문을 닫고 나면 모방 사이트만 남게 되는데 제보자와 모방 사이트 사이에 소통·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방 운영자가 잠적해 제보한 피해자가 난처해진 사례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 대표는 모방 사이트의 등장은 여전히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양육비 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통과 과정에서 크게 후퇴됐고, 양육비 미지급자의 사진 공개가 빠지는 등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면서 “정부에서 신상을 공개하고, 우리 사이트가 사라져도 피해자들 입장에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모방 사이트 등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모방 사이트를 만든 A씨는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A씨는 “구 대표의 배드파더스를 접했을 때 웹사이트가 부족하다고 생각해 제대로 만들자는 생각으로 별도의 사이트를 만든 것”이라며 “비영리로 운영하고 있고, 상표등록은 영리 목적의 사용을 막기 위해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사이트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기존 사이트 제보자들이 저희에게도 중복해서 제보했다”며 “‘배드파더스’는 특정인만 쓸 수 있는 이름이 아니다. 한 명이라도 더 양육비를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해 같은 이름을 썼다”고 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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