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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시신 사건’ 모방범, 징역 22→30년

입력 : 2021-07-25 19:30:00 수정 : 2021-07-25 18: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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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피해자 대한 최소한 존중 없어”

‘한강 몸통시신 사건’을 벌인 무기수 장대호를 모방해 살인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가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승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의정부의 한 모텔에서 자신의 카드값을 내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인 B(48)씨를 준비한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경제적 능력을 보고 접근, 교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까지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에 앞서 철물점에서 살해 도구를 구입하고 장대호의 회고록을 참고해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1심은 “이 사건 범행은 실행수법이 잔혹할 뿐 아니라 계획적으로 저질러졌는 바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A씨는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며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항소심은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하고도 최소한의 존중 없이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도리마저 저버리는 모습을 보였다.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형을 가중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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