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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편의 봐주고 뇌물수수에 공짜 여행…경찰 간부 혐의 부인

입력 : 2021-07-22 13:29:01 수정 : 2021-07-22 13: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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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차용금이고 뇌물 아냐"…금품 건넨 2명도 대여 주장

수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4천만원가량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 간부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첫 재판에서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A 경위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가운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그는 "뇌물수수 혐의의 1천만원 부분은 단순 차용금이라 뇌물성을 부인한다"며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된 2천만원도 차용금"이라고 주장했다.

A 경위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불구속 기소된 B씨와 C씨 등 A 경위의 지인 2명도 이날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B씨 혐의에 대해 "금전을 대여해 준 것으로 뇌물공여 혐의를 부인한다"고 했다.

C씨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은 인정하지만 A 경위에게 준 금전은 알선의 대가로 준 것이 아니라 사적 친분에 따라 대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C씨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C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함에 따라 이날 재판을 정식 공판기일이 아닌 공판준비기일로 진행했다.

A 경위는 2016년 8월 9일 인천 한 경찰서에 근무할 당시 평소 알고 지낸 B씨의 고소 사건을 직접 맡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년 뒤인 2018년 9월에도 B씨 회사의 직원이 마약 사건으로 구속되자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전달해 주겠다"며 B씨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경위는 2019년 11월과 지난해 2월에는 또 다른 지인인 C씨로부터 우즈베키스탄과 네팔 여행비용으로 각각 400만원과 3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C씨는 지난해 6월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선처를 부탁해 달라"며 A 경위에게 2천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A 경위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받아 챙긴 금품은 총 3천970만원으로 확인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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