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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제 여동생이 이재명 친형 치료했는데요”… 경찰, 의료법 위반 수사

입력 : 2021-07-02 17:50:21 수정 : 2021-07-02 17: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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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여 단체, 지난달 23일 의료법상 정보누설 금지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의 동생 고발
서울경찰청, 1일 해당 사건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

 

경찰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여동생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한다.

 

2일 서울경찰청은 친여 성향 단체인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지난달 23일 이 대표의 여동생을 의료법상 정보누설 금지 위반·형법상 업무상 비밀누설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알렸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이 단체가 이 대표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이 대표의 동생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고(故) 이재선(2017년 사망)씨를 치료하면서 알게 된 의료 정보를 이 대표에게 누설해 의료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 단체 신승목 대표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6·1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한 TV 토크쇼에 출연해 “이재선씨가 제 동생에게 치료를 받았다”면서 “이 지사의 친형이 이 지사 때문에 많이 힘들다는 얘기를 여동생에게 했다고 한다. ‘가족 간 굉장히 불화 같은 게 있기는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신 대표는 “이 대표가 불법 연수로 장기간 (군) 복무를 이탈했다”면서 “월 100만원의 장학금과 최신 노트북 등 금품을 받으며 영리 목적 활동을 했다”라며 이 대표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게 된 이유도 설명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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