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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셧다운제 폐지’ 법안 발의… 이번엔 정말 없어질까

입력 : 2021-06-25 18:00:00 수정 : 2021-06-25 17: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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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 제공시간 제한 규정 삭제
코로나 이후 변한 사회상 반영하자는 목소리 커져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세계일보 자료사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25일 ‘셧다운제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이날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근본적인 처방 없이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문화컨텐츠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간섭과 개입은 청소년의 행복추구권과 부모의 교육권 및 인터넷게임제공업자의 평등권과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문화에 대한 자율성 및 다양성 보장에도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법률의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해당 규정은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해서는 안된다’를 명시하고 있다.

 

전 의원은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도입된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해 청소년과 청소년의 친권자의 자율적인 책임 하에 청소년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문화에 대한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전 의원은 “게임의 글로벌화, 매체의 변화 등 모든 환경이 셧다운제를 부정하고 있는데 규제 당국만 고집부리는 건 옳지 않다”며 “마구잡이로 게임을 못하게 막기보다는 게임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지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공동발의 명단에는 지난해 총선 당시 ‘대리게임 논란’에 휘말렸던 정의당 류호정 의원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전 의원 측은 이 법안 발의를 위해 지난 1월부터 발벗고 나섰으나 공동 발의할 의원을 찾기 어려워 실제 발의까지 5개월이 소요됐다.

 

전날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코로나19 이후 아이들은 게임을 통해 또 다른 세상과 사람들을 만나 교류하는 것이 더 익숙하게 느끼는 상황”이라며 “게임의 인식과 위상이 바뀌고 있는데 10년 전 시행된 인터넷 PC게임 강제적 셧다운 제도는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는 김부겸 국무총리의 규제챌린지 중 주요 과제로 셧다운제를 선정하며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 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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