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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딸 온몸에 멍이… '폭행치사' 40대 계모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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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25 16:36:41 수정 : 2021-06-25 16: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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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 고현면에서 여중생(13)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가 25일 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진주경찰서 유치장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며칠 전 10대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40대 계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구속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김도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40·여)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 모자 달린 점퍼를 착용한 채 경남 진주경찰서 유치장을 나섰다.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로 이동하는 내내 고개를 숙였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쯤 경남 남해군 자택에서 13세 의붓딸 B양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숨진 B양의 몸 곳곳에서 멍 자국을 발견하고, 사건 당일 A씨가 약 1시간에 걸쳐 손과 발로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건 발생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도구는 발견되지 않았고, B양에 대한 부검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사망 원인이 밝혀질 전망이다.

 

경찰은 의붓딸 B양에 대한 A씨의 지속적인 학대 여부와 사건 당시 폭행 정도 및 시간, 도구 사용 여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진주=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진주=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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