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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인데 대우해주지 않는다" 노모 불태워 살해하려 한 아들…母 용서받고 2심서 집행유예

입력 : 2021-06-25 07:00:00 수정 : 2021-06-25 09: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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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는 원심에서 피고인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당심에서도 법정에 직접 출석해 처벌불원 의사를 재차 표시하며 조속한 석방을 간절히 탄원했고, 가족과 지인들 또한 관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술 취해 집에 불 질러 70대 노모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아들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62)씨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술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방화 범행으로 인해 화재가 주변 건물로 번지거나 다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는 원심에서 피고인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당심에서도 법정에 직접 출석해 처벌불원 의사를 재차 표시하며 조속한 석방을 간절히 탄원했고 가족과 지인들 또한 관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7일 오후 술에 취해 화가나 불을 붙인 종이 타월을 어머니 B(79·여)씨에 던져 화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직계존속을 살해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 B씨가 장남인 자신을 제대로 대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술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도주했던 점, 이전에도 피해자와 부친에 대한 학대행위로 보호처분을 받기도 한 점, 모친인 피해자가 손녀의 간곡한 부탁을 받고 마지못해 용서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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