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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감금 살인’ 피의자들 송치… 모자 눌러쓴 채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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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22 10:24:22 수정 : 2021-06-22 14: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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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상·얼굴 공개하지는 않아… 특가법 적용해 檢 송치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감금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안모·김모 씨가 22일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 친구를 감금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피의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송치 과정에서 취재진 앞에 선 이들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2일 오전 8시쯤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혐의와 영리약취죄·공동강요·공동공갈·공동폭행 혐의를 받는 안모(20)씨와 김모(20)씨를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또 이들의 범행에 도움을 준 것으로 드러난 피해자의 고교 동창생 A씨도 영리약취 방조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안씨와 김씨는 포승줄로 손목이 묶이고 마스크와 모자를 쓴 채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왜 감금·폭행했나”,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나”, “여전히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 중인가”, “피해자나 유족에게 사과할 마음 없나”, “피해자를 왜 병원에 안 데려갔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이동해 호송차에 올랐다.

 

경찰은 따로 이들의 신상이나 얼굴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들은 지난 4월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피해자를 주거지에 감금한 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상해·가혹행위 등을 자행해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피해자와 고교 동창이고, 안씨와 김씨는 중학교 동창이자 같은 대학에 다닌 친구 사이였던 알려졌다.

 

특히 경찰은 이들이 피해자가 자신들을 상해죄로 고소한 점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형법상 살인보다 형량이 높은 특가법상 보복살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지난 1월2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상해 고소 건에 대한 보복과 금품갈취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서울로 데려간 것으로 파악돼 영리약취죄도 적용됐다. 노트북 변상과 고소 취하 등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경찰관에게 고소 취하 의사를 담은 문자메시지 전송을 강요해 공동강요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은 또 노트북 수리비를 빌미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재판매하는 등 약 600만원을 갈취해 공동공갈 혐의도 받는다.

 

추가 피의자인 A씨는 안씨와 김씨가 피해자를 대구에서 서울로 데려올 때 이들에게 피해자의 동선 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A씨는 안씨와 김씨의 목적이 감금·폭행 등이라는 사실은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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