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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與 대선 경선 일정은 ‘특별당규’ 규정사항… 연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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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22 09:45:13 수정 : 2021-06-22 10: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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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1일 대선 경선연기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 예정인 가운데 이규민 의원(초선·경기 안성)이 “경선 일정은 특별당규 규정사항”이라며 변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가 19대 대선 때는 경선연기를 주장했다는 최문순 강원지사의 주장에 대해선 “특별당규 제정 전 상황과 제정된 후인 지금은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받아쳤다.

 

이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실 왜곡을 한 최 지사에게 아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최 지사께서 2016년 당시 이 지사의 ‘경선 시기 조정’ 주장을 인용하며, 동일한 상황에서 이 지사의 주장이 바뀐 것처럼 묘사했다”면서 “다른 상황을 같은 상황으로 단순비교해 일구이언(한 입으로 두말)하는 것처럼 왜곡하는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2012년 대선을 준비하며 ‘대선 전 180일 전 후보 선출’ 규정을 당무위원회에서 ‘80일 이전 후보 선출’로 바꾸는 등 우리 민주당은 그간 관행적으로 경선 일자를 고쳐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후보 간 유불리에 따라 당 내분이 격화하는 등 부작용을 겪었고, 이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지난해 8월 후보들 의견을 취합해 특별당규로 경선 선거일을 포함한 대선 경선 룰을 조기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선 기간은 특별당규 제21조(선거일 등)에서 당헌 88조 2항에 명시한 대로 ‘대선 전 180일 전까지’ 후보 선출을 완료하도록 명확히 확정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최 지사께서 언급하신 지난 2016년 당시 상황은 특별당규 제정 전으로 지금과 같을 수 없다”며 “즉, 규칙 제정 이전과 이후라는 ‘다른 상황 다른 입장’을 같은 상황 다른 말’로 왜곡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해 특별당규 제정에 나서는 이유로 ‘조기에 경선룰을 확정함으로써 당내 경선룰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원칙을 정해 불필요한 혼란을 일으키지 말자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지사를 향해 “당의 의사결정 취지에 반하는 왜곡 발언으로 원칙을 흔들고 혼란을 초래하는 일을 중단해달라”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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