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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주는 ‘나쁜 부모’ 신상 공개…1심 무죄→2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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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22 00:11:08 수정 : 2021-06-22 0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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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시민단체 대표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정계선)는 21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 대표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강 대표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했던 검찰은 무죄가 선고되자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유죄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가 법적으로 규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사적 감정을 바탕으로 자의적 판단을 내렸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고 해도 게시글의 주된 목적은 공개적 비방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공간에서의 신상정보는 전파성이 매우 강하고 명예 침해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신상공개로 인한 이익보다 피해자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면서 “(이번 신상공개로 문제가 된 남성의) 자녀들이 모두 성년이 된 지 오래돼 긴급하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강제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기도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강 대표는 2018년 ‘배드 페어런츠(Bad Parents·나쁜 부모들)’라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왔다. 공개된 사람 중 한 남성이 그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강 대표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정식 재판을 청구해 지난해 10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글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지는 않았으나 고소인 배우자가 제출한 자료, 양육비 지급을 명한 판결문 등을 확인하고 글을 게시한 경위를 고려하면 전체 내용 중 일부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게시글에서 양육비 지급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을 뿐 고소인에 대한 분노나 사적 감정을 찾아볼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 직후 강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벌금은 한 푼도 낼 수 없고 노역장에 유치돼 일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신상공개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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