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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아" 친구 딸 결혼식서 축의금 강탈… 채무자는 "불법"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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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21 17:00:00 수정 : 2021-06-21 15: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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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딸의 결혼식에 사람들을 동원해 축의금을 가져간 채권자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공동공갈과 공동강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채권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송파구의 한 결혼식장에서 채무 변제를 명분으로 축의금을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매체가 공개한 당일 결혼식장을 비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씨는 설명불상인 6명의 남성 등과 함께 식장에 등장해 신부 측 축의금 접수대로 다가가 돈을 가져갔다. 채무자인 B씨는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A씨가 축의금을 내놓지 않으면 B씨 딸의 결혼식에서 난동을 부리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B씨가 초등학교 동창인 A씨에게 돈을 빌린 것은 2013∼2017년 사이로, 금액은 7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이 중 일부를 갚지 않자 A씨는 지난해 1월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B씨는 올해 4월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다. 이에 B씨도 빚을 갚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축의금을 강제로 가져간 것 등은 불법이라며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 측이 축의금으로 가져간 금액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이 주장하는 (가져간 축의금의) 금액 차이가 커서 정확한 조사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국내 유명 제약회사 창업주의 2세이자 이 회사 고위 임원 출신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제약사 관계자는 “8년 전 회사를 나갔고 회사 지분 역시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회사와의 관계는 전혀 없는 분이다”고 말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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