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부산, 2주간 영업시간 제한 푼다

입력 : 2021-06-21 03:00:00 수정 : 2021-06-20 18:49:03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21일부터… 식당·유흥시설 등 대상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

부산시가 다음달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맞춰 한시적으로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부산시는 2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유흥시설 등에 대한 영업제한을 해제하는 등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와 집단감염이 모두 직전 일주일과 비교하면 확연히 줄어들면서 안정적인 감염병 관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일주일간 부산지역 확진자는 총 100명으로 직전 일주일보다 35명이 감소했다. 또 중환자 수도 대폭 줄었고 병상도 여유가 있어 감염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이다.

이에 따라 기존 자정까지 영업시간 제한 업종인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편의점, 포장마차 등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사우나와 찜질방 등 목욕장업 발한시설도 영업이 허용된다.

그러나 기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다만, 1차 접종자를 포함한 백신 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직계가족 모임과 상견례,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을 동반하는 모임은 8인까지 가능하다.

또 마스크 착용과 철저한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모임이나 행사는 500명까지 가능하고, 집회나 시위, 축제 및 학술행사는 100명까지 열 수 있다.

학원이나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등도 시설 면적 4㎡당 1명의 인원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를 지켜야 하고, 사우나와 찜질방 등 목욕 시설에서의 음식 섭취는 전면 금지된다.

영업 제한조치가 해제되는 만큼 다중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에 대한 방역수칙 점검이 강화된다.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엄현경 '여전한 미모'
  • 엄현경 '여전한 미모'
  • 천우희 '미소 천사'
  • 트와이스 지효 '상큼 하트'
  • 한가인 '사랑스러운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