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공군 법무실장에 이어 직속 간부들도 "공수처로 넘겨달라" 요구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1-06-19 00:16:01 수정 : 2021-06-19 00:16:0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의 유족측 변호인 김정환 변호사 등이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공군 양성평등센터장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유족측은 '늑장·축소 보고 의혹'을 받는 이갑숙 공군 양성평등센터장 등 3명을 추가로 고소했다. 연합뉴스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법무실 간부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국방부 검찰단에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검찰단은 성추행 사망 사건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실 소속 고등검찰부장(중령)과 보통검찰부장(소령)도 18일 공수처로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자신들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내사 사건은 상관인 전 실장 사건과 관련 사건에 해당하므로 공수처에 통보해달라는 입장을 검찰단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관급 장교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수사대상 고위공직자와 공동정범 등에 해당하면 이첩할 수 있다는 공수처법 규정이 있다.

 

검찰단은 공수처에서 회신이 올때까지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해도 고위 법무장교들이 검찰단 수사에 반기를 들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

 

이 중사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 수사의 총책임자이자 정점인 전 실장이 유가족에게는 군검찰 수사를 믿으라고 이야기하더니, 본인이 수사 대상자 되자마자 공수처로 이첩해달라고 한다”며 “유가족이나 변호인 입장에선 황당하다고밖에 생각이 안 든다”고 꼬집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엄현경 '여전한 미모'
  • 엄현경 '여전한 미모'
  • 천우희 '미소 천사'
  • 트와이스 지효 '상큼 하트'
  • 한가인 '사랑스러운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