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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궁합만 맞아야” 미추홀구청장 성희롱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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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16 22:46:15 수정 : 2021-06-16 22: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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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의혹을 받아온 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이 경찰로부터 ‘혐의 없음’ 판단을 받았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수사한 김 구청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지난 3월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치료 궁합이 잘 맞는 거 같으니 명의’라는 여성 A씨 게시글에 “치료 궁합만 맞아야 합니다”라는 댓글과 함께 캐릭터가 포복절도하는 이모티콘을 올렸다.

 

김 구청장은 A씨가 “댓글 내용이 불쾌했다”고 항의하자 곧바로 사과했다. 하지만 A씨는 “추행 당한 기분이고 사과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김 구청장이 직접 댓글을 단 것은 맞지만, 해당 내용이 범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김 구청장이 지역주민인 A씨에게 피해를 줄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 자문과 다른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때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올해부터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은 검찰에 보내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한 뒤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 이전엔 경찰이 입건한 모든 사건을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야 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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