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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호씨 사망’ 원청업체 3명 구속영장

입력 : 2021-06-16 06:00:00 수정 : 2021-06-15 19: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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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없이 계획 없던 작업
컨테이너 안전장치 고장도 발견
“정부, 산안법 위반 여부도 조사 중”
지난 9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고 이선호 청년노동자 49재에서 참석자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4월 경기 평택항에서 사고로 숨진 청년 노동자 이선호씨의 사망 경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원청업체 관계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5일 평택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한 사고 관계자 5명 중 원청업체 ‘동방’ 관계자 A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이씨가 투입된 작업은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것이었다. 이씨는 지난 4월22일 오후 평택항 내 ‘FR 컨테이너’(천장 없이 앞·뒷면만 고정한 개방형 컨테이너)에서 화물 고정용 나무 제거 작업을 하던 중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지게차가 갑자기 왼쪽 벽체를 접은 탓에 발생한 충격으로 오른쪽 벽체가 넘어지면서 그 밑에 깔린 것이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는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지게차가 동원되는 작업은 반드시 신호수를 배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작업이 즉흥적으로 이뤄지면서 이씨는 안전관리자나 신호수가 없는 현장에 안전모 등 기본적인 장비도 갖추지 못한 채 투입됐다. 애초 이씨가 맡은 업무는 동식물검역으로, 컨테이너와 관련이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작업 전반에 걸쳐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이 다수 발견됐고, 원청 측의 과실이 중하다고 판단돼 구속영장 신청 대상에 포함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외에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해선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사고가 난 컨테이너의 자체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도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했다.

 

평택=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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