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허위·과장 광고 고발, ‘혐의없음’ 처분”

입력 : 2021-06-13 14:31:19 수정 : 2021-06-13 14:31:17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는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의 허위·과장 광고(표시·공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달 26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지난 2월 공정위는 법인을 상대로 보험 영업을 해 누구나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광고한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등 3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당시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이 네이버카페를 통해 “보험 법인영업으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고 광고하면서 ‘법인 영업, 한 달 만에 억대 연봉 달성하는 방법’ 등의 표현을 썼는데, 중소기업에 컨설팅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거나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영업방식일 뿐 특별한 비법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민간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국가등록 정책금융지도사’라고 알려 마치 국가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광고했는데, 이 역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의 제재 결정에 대해 당시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는 “공정위가 제기한 위법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는 이날 “공정위는 허위·과장광고를 했다는 범죄혐의를 이유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이러한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오인성을 불러일으키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짓·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엄현경 '여전한 미모'
  • 엄현경 '여전한 미모'
  • 천우희 '미소 천사'
  • 트와이스 지효 '상큼 하트'
  • 한가인 '사랑스러운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