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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2030에 연일 구애…"청년 주거급여 전면 시행"

입력 : 2021-05-11 15:33:05 수정 : 2021-05-11 15: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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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11일 "청년 주거급여 제도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민달팽이 유니온 공동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주거급여가 월 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인 청년에게까지 지급되도록 대상자를 넓히고, 급여액은 임대료 수준에 맞게 현실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거급여는 올해 서울 거주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소득 82만원(중위소득의 45%) 이하에게 최대 31만원 지급된다. 청년층에는 지급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182만원이다.

이 전 대표는 최근 군 복무를 마친 남성에게 군 가산점 대신 3천만 원의 사회출발자금을 지원하자고 한 데 이어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한 여성에게도 사회출발자금을 제공하자고 제안하는 등 2030을 겨냥한 정책 공약을 연일 내놓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지금도 청년을 위한 대출제도가 있지만, 전세대출이 대부분이고 월세 지원은 극히 적다"며 "임대료 일부를 국가가 보조해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청년 가구에도 동등한 사회 출발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또 "헌법을 개정하면 '모든 국민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주거권을 명시하겠다"며 "청년 주거복지는 국가의 책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1인 최소 주거면적(14㎡)은 주차장 한 칸보다 약간 넓은 수준"이라며 "최저 주거기준을 높이고 선진국 수준의 적정주거기준을 마련하고, 적절한 방음·채광·환기 기준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 전 대표는 1인 가구 전용주택 공급 확대, 지옥고(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의 주거상향 지원사업 등을 제안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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