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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전동킥보드에 2명 이상 타면 범칙금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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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5-11 12:01:00 수정 : 2021-05-11 10: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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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부터 전동킥보드에 2인 이상 탑승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 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안전 단속·홍보활동 등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국내 PM 이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PM 규모는 2017년 9만8000대, 2018년 16만7000대, 2019년 19만6000대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관련 사고 또한 늘어나 2018년 225건(사망 4명), 2019년 447건(8명), 지난해 897건(10명)으로 집계됐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운전자 안전 제고 차원에서 지난해 말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시행 예정인 법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PM 운전 자격이 강화됐다.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만 운전할 수 있다.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2만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 시 4만원,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에게 위반 내용에 따른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청은 보도 통행 금지,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 주요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또 공유 PM 업체 15개사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관련 안전수칙 공지, 주·정차 안내 등이 이뤄진다. 

 

중장기적으로는 PM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PM의 관리와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인프라 확충과 안전 관리기준 보완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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