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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농지를 농지답게 할 절호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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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15 23:12:45 수정 : 2021-04-15 23: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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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LH사태’가 처음 세상에 드러났을 때는 ‘누가’인 공공기관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들이 취득한 토지의 약 98.6%가 농지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농민도 아닌 공공기관 직원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농지 취득이 가능한지로 관심이 이어졌다. LH사태는 헌법에서 천명한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농지법 이념이 무색하게 투기 대상으로 전락한 농지의 슬픈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농지는 부동산인 동시에 농업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생산수단이다. 농지법은 1994년 제정 당시부터 이 중 생산수단으로서 가치를 강조하고 부동산으로서 권리행사를 제한하였다. 하지만 이후 농지법 개정 역사는 헌법 원칙 및 농지법 이념과는 반대의 길을 걸었다. 농지법 개정 이유에서 보듯이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확대’, ‘농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 해소’ 방향으로 나아갔다.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요건을 완화하면서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취득 제한 규정도 대부분 풀어주었다.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민이 아니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해주었다. 농지를 상속받더라도 재산권 행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소유 상한 규정을 없앴다. 농지법 개정의 역사는 스스로를 부정하는 역사였다.

임영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업개혁 위원·변호사

LH사태로 수면 아래 잠겨있던 농지법의 민낯이 드러났다. 최근 정부에서도 농지법 개정 방안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농지 취득을 까다롭게 하고, 농지위원회 및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농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특히 농지에 나타나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안 중 투기 농지에 대한 신속한 강제처분 및 이행강제금 강화, 벌칙 확대 및 부당이득 환수 등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장치는 환영할 일이고 입법화되기를 바란다.

일각에서는 농지에 대한 강화된 취득과 제재 규정으로 인해 농지거래가 줄고 농지가격이 하락하여 투기꾼 잡으려다 진짜 농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농지에 대한 불법적인 투기거래를 막겠다는 것이지 농민들의 농지 소유를 까다롭게 하거나 농지가격을 하락시키기 위한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사실 농지거래가 활발하다는 것은 농지를 부동산으로만 보고 거래에 따른 차익을 누리는 세력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또한 생산수단인 농지가격의 하락이 무조건 농민에게 나쁘다고 볼 수 없다. 농지가격 하락은 농업에 투여되는 비용이 감소하므로 농민 입장에서는 비용절감 효과가 있고 귀농인과 같은 신규 농업인의 유입이 지금보다 더욱 쉬워질 수 있다.

오히려 개정안이 경자유전과 농지는 투기 대상이 아니라는 농지법 이념에 부합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해 보인다. 농지를 농지답게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남아있는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허용 규정을 바꾸고, 예외 없이 농지 취득절차를 강화하며, 무엇보다 농지정책의 근간이 되는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의무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임영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업개혁 위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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