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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연립·다가구도 안전검사 의무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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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15 13:21:52 수정 : 2021-04-15 13: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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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연립주택이나 다가구주택과 같은 대표적인 서민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아파트와 같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중 사용연수와 세대수 등을 고려해 매년 안전점검 실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다. 현행법 상 아파트와 같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관리주체에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대표적인 서민 공동주택인 연립·다가구와 같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안전점검이 권고사항으로만 돼 있어 안전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2019년 기준으로 전체 주택 중 연립주택은 11만968호로, 이 가운데 35%인 3만8909호가 30년이 지났고 4%인 4408호는 40년이 지날 정도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 양 의원은 “서민들의 대표적인 주거공간인 소규모 공동주택은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안전점검 실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로 있었다”며 “특히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재해 발생이 예측불가능해지고 있어 서민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를 의무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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