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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선 선사 대표 구속… 창고 뚜껑 닫지 않고 출항 후 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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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12 13:25:44 수정 : 2021-04-12 13: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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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창고를 닫지 않은 채 출항해 침몰한(사진) 화물선사 대표가 구속됐다.

 

12일 완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 서귀포에서 출항, 고흥 녹동으로 항해 중 침몰한 3600t급 모 화물선 선사 대표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 구속했다.

 

선장 등 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서귀포항 출항 당시 해상에 풍랑경보(최대풍속 초속 20.3m, 최대파고 7.0m)가 발효 중임에도 무리하게 컨테이너를 추가 적재하고 화물창 해치커버를 닫지 않은 상태로 출항한 혐의다.

 

이 화물선은 항해 중 같은날 오전 8시 32분쯤 완도군 청산도 근해에서 많은 해수가 화물창으로 유입되면서 침수·침몰했다. 이 사고로 승선원 9명 중 8명은 해경에 구조됐다. 하지만 1명은 실종됐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풍랑경보 발효에도 총 톤수 1000t 이상, 길이 63m 이상의 선박은 출항할 수 있다는 법령의 미비한 점을 이용해 선원·선박의 안전보다는 선사의 경제적 이윤을 위해 무리한 운항을 하는 등 안전 불감증으로 빚어진 인재다”고 말했다.

 

완도=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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