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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화폐 부정유통’ 합동단속

입력 : 2021-03-09 03:00:00 수정 : 2021-03-08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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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신고 사례 등 토대 사전분석
시·군과 대상 점포 찾아 확인 방침

경기도는 시·군과 함께 경기지역화폐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3월 한 달간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도와 시·군 담당자로 단속반을 편성해 가맹점별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대상 점포를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대상 유형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지역화폐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발견될 시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불법 판매·환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안이 심각할 경우 수사의뢰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도는 운영 대행사들과 함께 경기지역화폐 운영 시스템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특정 가맹점에서 일정 기간 일정 금액 이상이 반복 결제되는 등 이상 유형을 탐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부정유통에 대한 엄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최근 한 유령 가맹점을 등록한 후 QR코드 방식의 지역화폐로 허위 결제해 인센티브 금액(매출액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챙긴 일당이 운영대행사와 지자체의 모니터링에 포착돼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도는 앞으로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 한국조폐공사, KT 3개 회사와 긴밀히 협의해 이상거래 탐지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조장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QR코드 방식 지역화폐는 도내 전 지역 중 3곳만 사용하는 일부 사례이고, 나머지 지역은 같은 방식의 부정유통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사례는 거의 사라졌지만 일부 지역에서만 쓰이는 QR코드 방식을 악용한 사례가 적발된 만큼 전수조사를 통해 또 다른 부정유통 사례가 없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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