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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학생에 “예쁘다” 수십차례 연락…30대 남성 집행유예

입력 : 2021-03-06 14:27:34 수정 : 2021-03-07 10: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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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포심 조성 충분…같은 범행 저지른 적 있어”
세계일보 자료사진

 

10대 여학생의 휴대전화를 빌려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수차례에 걸쳐 ‘만나자’ 등 연락을 취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B(당시 16세)양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자신에게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같은해 5월까지 수차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연락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양에게 “친하게 지내고 싶다”거나 “예쁘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B양이 전화번호 수신을 차단하는 등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발신번호 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해 20~30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과 교제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생각해 연락했다면서, B양이 연락을 받지 않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재판부는 “30대 중반의 남성인 피고인이 처음 만난 여학생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차례 전화하고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상대의 외모를 언급하거나 교제를 요구한 행위는 피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미 피고인이 같은 방법으로 범죄를 저질러 여러 번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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