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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학의 출금 의혹’ 차규근 구속 영장

입력 : 2021-03-03 06:00:00 수정 : 2021-03-02 22: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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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알고도 승인 의혹 받아
차, 檢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관련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본부장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차 본부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차 본부장은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2019년 3월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

차 본부장은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이 같은 경위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총 3차례에 걸쳐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를 대부분 마무리한 상태다.

차 본부장 측은 이날 수원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공익신고를 한 제보자를 공무상 기밀유출죄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공개하기도 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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