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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코로나19 긴급대응반 종식때까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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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3-02 14:51:40 수정 : 2021-03-02 14: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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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수급 안정·외국인선원 확진자 격리
2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시민의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뉴스1

정부부처 내 ‘코로나19 관련 긴급대응반’이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전했다.

 

긴급대응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 보호에 관한 현안이 발생해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과장급 임시조직이다. 

 

법령 개정이나 행안부와의 협의 절차 없이 자체 훈령만으로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어 부처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금융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22개 부처에서 총 25개의 긴급대응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중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대응반은 21개다.

 

해수부 코로나19 긴급대응반은 외국인 선원 중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임시생활시설 설치, 회항 등의 조치를 취해 추가감염 사례를 막았다.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산 초기 마스크 수급 문제가 발생하자 긴급대응반을 설치해 생산량과 가격, 제조업체 수 및 품목 허가 동향 등을 모니터링해 마스크 수급 안정을 꾀했다. 

 

긴급대응반은 원래 설치 후 6개월 이내 자동 폐지하거나, 연장 운영이 필요한 경우 행안부와 협의 후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운영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기간의 연장을 달리 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긴급대응반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도 국가적 위기 등 긴급한 현안수요에 대응해 조직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신속히 지원해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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