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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진복 경북도의원, 울릉도에 대형여객선 조속 취항 촉구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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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2-23 17:00:00 수정 : 2021-02-23 16: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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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진복 경북도의원이 23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울릉도에 대형여객선이 조속히 취항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있다.남진복 도의원 제공

남진복 경북도의원(울릉 출신)이 23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울릉도 카페리여객사업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법원의 조속한 결정을 호소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남 의원은 “이번 시위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추진해 온 포항-울릉간 카페리여객사업자 선정과정에서 ㈜H해운의 집행정지신청 및 법원결정 지연 등 조기취항이 어려워진데 따른 것으로 심문기일인 26일까지 시위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남 의원에 따르면 울릉도는 연간 100일 넘게 해상교통이 단절됨에 따라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비참하기 이를데 없는데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소형여객선 운항으로 그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지난 12월부터 현재까지 36일이나 발이 묶이는 등 결항률이 45%에 이르고, 5일 이상 연속결항도 3차례나 돼 정도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울릉군민들은 그동안 어떠한 기상악화에도 운항이 가능한 전천후 여객선 취항만이 울릉도가 살길이라 주장해 왔다. 

 

다행히 지난해 말 당국의 조치로 카페리여객사업자 공모에 들어갔으나 적격여부를 둘러싼 법적다툼으로 인해 사업자 선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울릉도는 지역 특성상 3월부터 신선농수산물 수송수요가 급증하고 본격적인 관광시즌이 시작된다. 

 

사정이 이런데도 카페리여객선 취항이 자꾸만 늦어지는 등 지역농가와 관광업계의 고통심화는 물론 군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극에 달해 있다는 것이다.  

 

남 의원은 “울릉군민들은 카페리여객사업자가 누가 선정되는지는 관심이 없다”며 “오로지 이번 사업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법원결정이 하루속히 내려져 사업자 선정절차가 

 

정상화되기만 바랄 뿐이다”고 전천후 여객선 취항을 위해 온몸을 던지겠다는 각오를 거듭 밝혔다.  

 

울릉=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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