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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수험생, 생활치료센터·병원서 국가시험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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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2-23 15:39:10 수정 : 2021-02-23 15: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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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시험 방역관리 안내' 개정
지난달 5일 오전 광주 전남대학교 진리관에 마련된 변호사 시험 고사장 입구에 코로나19 관련 안내 글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국가시험을 치를 경우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이 고사장으로 활용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각종 채용·자격시험 시행 관련 방역 지침을 담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를 이같이 개정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된 안내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국가시험에 응시할 경우 시험 주관 부처는 시험일 최소 2주 전에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대본에 시험 운영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확진자가 시험을 치를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은 지자체가 지정한다.

확진된 수험생이 본인이 응시자임을 보건소에 통보하면 각 시·도의 병상 배정팀이 생활치료센터나 전담병원에 수험생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 허용 여부는 각 시험을 주관하는 부처에서 결정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금지한 변호사 시험 유의사항의 효력을 본안 헌법소원 결정 때까지 정지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12월 변시 수험생들은 확진자의 응시 기회를 제한한 공고가 직업선택의 자유와 생명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 신청도 했다.

방대본은 "헌재 결정 이후 국가시험을 주최하는 각 부처가 코로나19 확진자 대상 시험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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