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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5·3·1 ‘합헌’ 결정… 공수처법 위헌시비 벗었다

입력 : 2021-01-28 20:00:00 수정 : 2021-01-28 18: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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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배경
중앙행정기관으로 ‘법적 지위’ 안정
“견제·감시 가능한 조직 구성… 정당하다”
행정부·국회·법원 공수처 통제가능 판단
재판관 3명은 “일방적 결정 여지” 반대
법조계 “신속 기일선고로 정쟁 막았어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합헌 결정하면서 공수처 앞에 놓여 있던 큰 장애물이 치워졌다.

헌재는 이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제기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헌법소원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5명이 합헌의견을 냈고, 위헌과 각하 의견은 각각 3명, 1명이었다.

앞서 유 의원 등은 공수처가 헌법상 검사에게만 보장된 수사·기소권, 영장청구권을 가져 삼권분립을 저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아울러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혐의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통보하거나 사건을 이첩하도록 한 조항 등도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크게 공수처 설립 목적이 정당한지, 공수처라는 조직이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였는데 헌재는 공수처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했다. 또한 견제와 감시가 가능한 조직 구성 등의 이유로 권력분립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우선 헌재는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라는 임무가 헌법상 행정사무에 속하는 점, 대통령의 실질적 인사권이 인정되는 점, 수사처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의안제출을 건의하는 점 등을 종합해 공수처를 ‘관할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인정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인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이 그 권한을 나누어 가지므로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봤다. 행정부는 내부의 통제 장치로, 입법부는 국회출석 요구 및 탄핵소추 의결로, 법원은 수사처의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위헌·위법심사권을 행사로, 헌재는 헌법소원심판권을 행사함으로써 각각 수사처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나아가 “공수처가 행정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기존 행정조직의 질서 하에 편입시킨다면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 소속 검사의 영장 청구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에는 “공수처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른 수사기관인 공수처 수사관을 지휘·감독하고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며 자격이 충분하다고 보았다.

헌재는 공수처의 검찰 사건 이첩 권한과 관련해서도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 사이에 수사 사무의 조정·배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중복수사로 피의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독립된 위치에서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장의 이첩 요청 권한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결정했다.

다만 이은애·이종석·이영진 3명의 재판관은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 사이의 수사 관할 배분을 공수처장의 일방적 결정에 일임한다”며 “이첩 여부가 공수처장에 의해 일방적이고 자의적으로 결정될 여지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사법권 독립 침해에 관해서도 “자칫 공수처 검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법관의 재판 자체에 대한 내사 등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공수처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서 수사대상에 포함되는 법관이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28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과천=뉴스1

법조계에서는 헌재의 늑장 결정으로 공수처를 둘러싼 정쟁과 사회적 갈등이 장기화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해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한 결정을 빨리 내려주지 않는 것은 헌재의 직무유기”라며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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