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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초등 1∼2학년 2단계까진 매일 등교

입력 : 2021-01-28 20:00:00 수정 : 2021-01-28 18: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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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올해 학사 운영방안
“유소아 감염 적고 대면수업 효과”
수능 연기 없이 11월 셋째주 시행
거리두기 5단계 등교기준은 유지
2.5단계 3분의1 등교, 3단계 원격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1학년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방안 등을 발표한 28일 서울 용원초등학교 복도에 학생들의 실내와 가방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밀집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3월 개학하는 신학기부터 매일 등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고등학교 3학년도 매일 등교하게 되며 11월 셋째 주로 예정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해도 연기 없이 치러진다.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지원 방안’을 내놨다. 교육부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등교수업 일을 확보하되 유아와 초등학교 1∼2학년은 2단계까지 밀집도(전교생 중 등교 가능한 인원)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0세 미만의 코로나19 발병률이 낮았다는 방역적인 면, 초등 저학년의 대면수업의 효과가 좋다는 교육적인 면, 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 확대 등 삼박자가 맞아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거리두기 5단계에 따른 등교 밀집도는 유지된다.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원칙에 따르면 1단계는 등교 밀집도 3분의 2를 원칙으로 하나 조정이 가능하고, 1.5단계는 밀집도 3분의 2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2단계가 되면 밀집도는 3분의 1이 원칙(고교는 3분의 2 이하)이나 최대 3분의 2까지 등교시킬 수 있고, 2.5단계에서는 유·초·중·고 모두 등교 밀집도 3분의 1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3단계가 되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특수학교(급), 소규모 학교 등은 2.5단계까지 밀집도 적용 여부를 자율 결정할 수 있다.

전교생이 매일 등교할 수 있는 소규모 학교 기준은 300명에서 400명 이하로 늘어났다. 60명 이하의 유치원에서도 2.5단계 상황에서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또 마스크를 벗는 급식 시간에는 밀집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각 학교가 급식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정에서 원격수업을 듣는 학생도 희망하면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올해 학사 일정은 개학 연기 없이 3월에 정상 시작한다. 원격수업을 병행할 때 출결 관리, 평가·기록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격수업 때는 수업 당일 교과별 차시 단위로 출결 확인을 원칙으로 하고, 교사는 공공 학습관리 시스템을 통해 출결을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출결 확인 가능 기간은 7일에서 3일로 단축된다.

지난해 코로나19 탓에 2주 연기됐던 수능 역시 올해에는 11월 셋째주 목요일인 11월 18일에 예정대로 치러진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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