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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 발급’ 유죄…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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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1-28 12:00:00 수정 : 2021-01-28 10: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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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줘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대표는 재판에서 조씨가 실제 인턴을 해 확인서를 써줬을 뿐 허위가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며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해 가짜 스펙을 작성한 것은 다른 지원자가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허위 문서를 제공해 학교에 제출토록 한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

 

국회의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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