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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집합금지업종에 300만원씩 지원

입력 : 2021-01-28 03:00:00 수정 : 2021-01-28 00: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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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유흥시설·헬스장 등 550곳
설 연휴 전 신속한 지급 계획

서울 강남구는 유흥시설과 학원·실내체육시설 총 550곳에 300만원씩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시설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조치로 장기간 운영이 중단됐지만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곳이다.

이날부터 신청을 받는 ‘강남형 버팀목자금’ 지급대상은 집합금지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 중 2019년 또는 지난해 매출액 10억원 이상 유흥시설 300곳과 학원 200곳, 매출액 30억원 이상 실내체육시설 50곳이다. 다만 집합금지 위반업소는 제외된다.

유흥시설은 지원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각종 서류를 지참해 오는 29일까지 구청 위생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학원·실내체육시설의 신청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다.

구는 집합금지 시설 자영업자들이 장기간 영업을 하지 못해 생업에 큰 타격을 받은 것을 고려해 지원금을 설 연휴 전까지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금 사용 용도는 시설 소독 등 방역비로 제한된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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