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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 의혹 수사' 공수처 이첩 가능성은?

입력 : 2021-01-28 07:00:00 수정 : 2021-01-27 16: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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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수사 땐 공수처에 우선권 / 헌법재판소 위헌 판단, 공수처 정비 등이 변수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연합뉴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이 위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 고위공무원과 현직 검사가 연루된 사안인 만큼 최근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수사주체를 바꿔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공수처는 수사 검사조차 꾸리지 못한 상태라 실제 이첩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27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공수처법에)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다"면서도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가 계류돼 있고 내일 선고된다. 그래서 이 조항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공수처로 넘겨야한다는 여론이 일자, 공수처법의 관련 규정을 언급하고 나선 것이다. 김 전 차관 사건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원지검으로 재배당돼 검찰 수사가 한창이다.

 

공수처 이첩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고개를 든 계기는 지난 2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였다.

 

박 후보자는 검찰이 수사 중인 김 전 차관 의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맞느냐는 의원 질의에 "현 상태에서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검찰은 이 사건에 수사권이 없지 않느냐'는 질의에 "이첩할 단계라고 본다"고 했다.

 

지난 26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전 차관 의혹 사건 공익제보자의 신고자 보호 신청 사실을 알리면서 공수처 수사의뢰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공익신고 수사의뢰를 담당하는 권익위가 공수처 이첩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다. 권익위가 공수처에 사건을 넘기면 경우, 검찰과 공수처가 동시에 같은 사건을 들여다보게 된다. 다만 권익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전원위원회 의결까지는 통상 2~3개월이 소요된다고 했다.

 

권익위 수사의뢰가 없더라도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할 가능성도 있다. 관련법에 따라 공수처는 장·차관이나 판·검사에게 재임 중 직권남용이나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범죄 혐의가 있으면 직접 수사할 수 있다.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 공익신고서에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외에도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현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보좌관)가 피신고인으로 적시돼 있다. 추가 공익신고서에는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현 서울중앙지검장)의 이름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공수처에서 동시에 수사가 진행되면 자연스레 공수처로 무게추가 쏠릴 공산이 크다.

 

공수처법 24조1항은 수사가 중복으로 진행될 때 공수처장이 요구하면 다른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특히 25조2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이첩해야한다고 두고있다.

 

검찰 입장에서는 고민스러운 대목이다. 논란이 확산하자 강제수사에 나서는 등 속도를 내고 있지만, 공수처의 수사 개시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상황을 예단키는 어려운 상황이다.

 

헌재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위헌이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이나 검사 수사권이 헌재에서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때문에 공수처도 헌재 판단이 나온 뒤에 김 전 차관 의혹 사건의 이첩 가능성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현실적으로 공수처가 바로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는 점도 변수다.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에 대한 채용절차가 진행되는 단계이며, 수사지침 등도 마련되지 않았다. 수사 역량을 갖추기까지는 2개월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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