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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역 서점 책값 돌려준다

입력 : 2021-01-26 03:00:00 수정 : 2021-01-25 1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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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2020년 책 읽는 청주 대표도서 선포식을 열고 있다. 청주시 제공

충북 청주시가 지역서점에서 책을 사서 읽고 반납하면 책값을 환급해 주는 책값 반환제를 시행한다.

 

청주시는 도서관 정회원이 지역서점에서 책을 구매하고 반납하면 책값을 돌려주는 ‘지역서점 책값 반환제’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도서관 정회원인 청주시민이 협약된 지역서점에서 책을 구매해 읽은 후 21일 이내에 해당 서점에 반납하면 책값을 돌려주는 것이다.

 

이 사업은 지역서점과 시민의 독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다. 시기는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4~5월쯤 시행할 예정이다.

 

이용자는 전용 홈페이지에서 도서구매를 예약하고 청주시와 협약한 서점에서 도서관 회원증을 제시하고 책을 산다. 책을 산 날로부터 21일 이내 영수증을 지참하고 서점에 책을 반납하면 된다. 카드와 청주페이로 결제해야만 혜택을 받는다.

 

이용 권수는 1인당 월 2권으로 1권당 3만원 이내로 현재 예산은 4000만원이다. 도서는 발행 5년 이내로 청주시립도서관 희망 도서 기준에 맞아야 한다.

 

책값 반환제 제한 도서도 있다. 청주시 도서관 소장 도서(구입 중 포함)와 문제집, 참고서, 웹툰, 학습만화, 화보, 컬러링 북, 장르문학, 특정 종교 심화 도서, 훼손 도서, 해외원서, 온라인 전용 특별 에디션 등이다. 같은 도서의 중복신청도 제한한다.

청주시립도서관의 디지털 콘텐츠. 청주시 제공

서점은 반환된 책들을 모아 도서관에 도서구입비를 청구하면 된다. 도서관은 이 책들을 일괄구매·납품받아 11곳의 도서관 자료실에 비치할 계획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책값 반환제 시민 참여도를 보고 도서구입비 추경예산 신청과 사업내용을 조절해 나갈 것”이라며 “지역 서점 등과 협의해 최적화 서비스를 제공해 책 읽는 도시와 지역 서점 활성화를 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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