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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4월부터 시속 50㎞ 제한…‘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

입력 : 2021-01-26 03:00:00 수정 : 2021-01-25 11: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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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계산오거리. 대구시 제공 

대구의 도심 도로 대부분이 오는 4월부터 시속 50㎞ 이하로 제한된다. 주택가∙이면도로의 경우 30㎞ 아래로 통행 속도가 내려간다.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은 도심 통행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계획안을 마련해 4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제한속도 재편 대상은 대구지역 269개 도로 831곳 구간이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등을 위해 도시 제한속도를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일반도로는 시속 50㎞, 주택가·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지정하는 정책이다.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준비기간을 거쳐 4월부터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대구는 신천대로(80㎞)와 달구벌대로(60㎞), 동대구로(60㎞), 신천동로(60㎞), 앞산순환도로(60㎞) 등 자동차 전용도로 등 일부 도로는 현행 속도를 유지하거나 시속 60㎞ 이상을 허용한다. 나머지 도로는 시속 50㎞ 이내로 제한한다.

 

이를 통해 도로 767.7㎞ 중 시속 50㎞ 이하 도로가 266.3㎞에서 489㎞로 늘어나게 된다. 도심 대부분 간선도로의 통행속도가 시속 50㎞ 이내로 재편되는 것이다. 주택가와 이면도로는 현행과 같이 시속 30㎞ 이내로 유지하면서 교통안전 시설물을 추가 설치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은 도심 통행속도 변화에 맞춰 3월까지 신호체계 조정, 노면표시와 표지판 정비 등을 진행한다. 시행 이후에도 모니터링과 신호체계 조정 등을 통해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윤정희 대구시 교통국장은 “현행 도로와 교통 여건을 고려해 제한속도를 계획했다”면서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달성을 위해 시민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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